창의·혁신·기술형 기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이 가동된다.
연대보증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의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지며, 정책금융 연대채무도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또 정책자금 지원시 연체정보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되고 신용등급도 회복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14일 실패한 기업이라도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재기 기회를 주는 것이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라며 이 같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현재 보증기관(신·기보),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다양하게 시행 중인 재기지원 사업이 조정·개편된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는 신복위의 ‘재창업지원’ 사업으로 간소화된다. 채무조정이 필요 없으면 기존처럼 중진공, 신·기보가 지원한다.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신복위 재창업지원사업도 개편된다.
먼저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해 대위변제 후 3년 이내 기업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술·도덕성 평가를 재창업신청자가 직접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평가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성실 실패자 여부를 심층 판별할 수 있도록 도덕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조사관(신복위 내)을 설치해 확인토록 했다.
재창업자 기존 채무는 최대 50%를 감면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 채무의 경우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채무는 현재처럼 50%가 적용된다.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융자)하고 보증기관(신·기보)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력모델을 통해 신규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재기지원자의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도 최소화해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은행연합회가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CB사 역시 재기기업인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고, 다른 기관에는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성실한 재기기업인 신용등급은 신속하게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재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가점 부여시 기존 10등급에서 6등급 상승에 필요한 기간이 2.6년에서 1.6년으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신복위 재창업지원을 받은 대표자는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영업에 필요한 법인 리스, 카드 발급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창업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신설하고 기존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도 내년까지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