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는 각 가정마다 몇 천만원의 부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채무해결을 위해 채무자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정보를 검색할 뿐 아니라 앞에 보이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로 급한 부채를 해결하려했다가는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다.
이로 인한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의 신청 급증은 과다채무가 직접 원인이다. 대출기관이 개인 채무상환 능력은 보지도 않고 보이는 대로 대출해주었기 때문이다.
“대출연체는 한번 시작되면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전전하며 추가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져 채무 상환 능력이 더욱 떨어지는 시점에서 개인회생 신청 급증세는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것이 법무법인 기백 이헌우 변호사의 소견이다.
이처럼 신청자(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준비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일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의 기준에 따라 매달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뉜다.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한편 법무법인 기백(http://kibaek.kr/)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무료상담(1666-0494)을 통해 꼼꼼히 체크하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