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국 가격 완전자유화가 추진된다. 또 내달 중 온라인으로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18일 발표했다.
판매 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을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목표로 마련된 이번 로드맵은 1993년의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이후 22년 만에 이뤄지는 보험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금융당국은 로드맵에서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다.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하면 보험사가 보험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구조의 상품을 유사한 가격에 파는 구조에서 서로 다른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파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급화된 상품은 가격이 오르고 보험사 영업 전략에 따라 덤핑 상품이 등장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위험률 조정이 급격히 이뤄져 보험료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료는 내년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올해보다 최대 30%, 2017년에는 전년대비 최대 35% 오를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5년째 실손의료보험 인상을 막으면서 지난해 기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38%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가격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견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에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열기로 했다.
온라인전용보험과 방카저축성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주력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에서도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전신고제는 새로운 위험 보장 상품을 처음 개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이 직접 만드는 표준약관은 없애되 실손의료·자동차보험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보험사의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사후 책임은 대폭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나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부분 제도 개선 사항을 이달에 입법 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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