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해상풍력, 수익보장 장치가 필요하다

[기자수첩]해상풍력, 수익보장 장치가 필요하다

5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요즘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에서 두산중공업이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해상풍력과 풍력발전기 공급 계약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100㎿ 규모 한림해상풍력도 최근 4수 끝에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넘어서 착공을 앞뒀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오랜기간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 희소식이다. 그러나 최근 발전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과연 해상풍력산업이 우리나라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려면 발전사업자 수익이 안정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은 전력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사업자가 모두 져야 하는 구조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와 전력가격(SMP) 상황에 따라 수익이 뒤바뀌는데 최근 REC 가격과 SMP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전력공급 과잉에 따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해상풍력사업을 계획했던 사업자가 사업을 잇따라 보류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 주체가 한국해상풍력과 한국전력기술 등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일 뿐, 짓고 나면 발전소를 돌려봐야 적자를 낼 게 뻔하다는 말까지 돈다.

해상풍력 산업은 초기 산업이어서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해상풍력 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에 수년째 부정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우리 정부와 달리, 해상풍력 강국 영국에선 풍력발전사업자 수익을 일정 수준으로 규정해 이보다 떨어지면 보전해주고 넘어서면 회수하는 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해상풍력산업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우려면 영국처럼 국가 차원의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