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일 서울중앙지법 소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서울중앙지법 기술조정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술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 사건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올해 1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치됐다. 변리사·기술사·전현직 법관 등으로 구성돼 기술유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3개 기관은 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정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키로 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기술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정기관 도움을 받아 원만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국내 지방법원 중 사건접수·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과의 협약 체결로 위원회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