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美 특허분쟁 트랜드, `무효화`에 주목하라

미국 특허 분쟁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들어 직접적인 소송 대신 상대방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특허무효 심판절차’(IPR·Inter Partes Review)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세다.

특허무효 심판절차는 미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 격인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서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로 치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실제 특허소송과 비교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이후 IPR 신청 건수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14건이던 IPR 건수가 작년에는 131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 1737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미 PTAB에 제시된 IPR 건수(2012.9~2015.9) <출처: 미 특허청>
미 PTAB에 제시된 IPR 건수(2012.9~2015.9) <출처: 미 특허청>

IPR가 크게 활성화된 것과 달리, 미국 내 법정 특허 소송은 확연한 감소세다. 미국법원행정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소송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테크 기업이 밀집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일리노이, 버지니아 등에서 대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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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식 KEA 특허지원센터장은 `PTAB 무효결정이 활발해지면서 특허 소송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실제 한국기업도 미국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IPR를 염두에 둔 특허 무효조사부터 실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미국 특허 분쟁에서 IPR는 꼭 고려해야 할 리스크 제거 방안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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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KEA 특허지원센터는 21일 오후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미국 특허 분쟁에서 살아남기’(How to survive US patent disupte)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허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미국특허 분쟁시 IPR 활용팁 △영업비밀 분쟁 예방법 △소송비용 절감 노하우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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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