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민·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 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유사한 비용 수준 기존 규제를 삭감한다.
규제 원칙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지·제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한다. 중앙행정기관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규제를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지방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규제개혁 동력을 이어가고자 공무원에게 적극적 행정을 유도한다.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포상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 반대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책임을 묻는다.
황 총리는 “정부는 확고한 원칙 아래 국민이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야 규제개혁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등 주요 기업·지역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신기술 산업으로 주목받는 3D프린터 제조업이 기존 컴퓨터프린터 제조업으로 분류돼 첨단 산업단지 입주 업종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통계청은 이달까지 3D프린터 제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색인에 반영한다.
공장부지 환경설비 투자 중복·지연 문제는 현장 조사와 법령 해석으로 해소했다. 여수산단 LG화학은 기존 공장부지에 더해진 신규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현 규정상 사업장 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현장 방문 후 신축 부지에만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는 규정 해석을 내려 투자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과 주요 내용
자료:국무조정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