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김제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4년 말기암환자 100명 중 13.8명이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1.9명, 2013년 12.7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국내 일반국민의 호스피스 이용의사가 58.5%, 호스피스의 삶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해 71.7%가 ‘그렇다’라고 답한 것(2014년 국립암센터 대국민 설문조사결과)을 고려할 때, 국민의 긍정적인 호스피스 ‘인식’은 개선됐지만 실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은 미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호스피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가든호텔에서 ‘2015년 제3회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기념식 및 캠페인’이 개최된다. 이번 캠페인은 영화, 모노드라마, 캠페인송 등 다양한 연령계층이 호스피스를 쉽게 이해하는 것을 도우며 캘리그라피(손으로 그린 그림문자) 메시지 쓰기,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진전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경희대학교 김시영교수(현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저변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말기암환자·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을 원할 경우 어디서나 양질의 호스피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호스피스 공급체계 확충, 다양화와 더불어 질 관리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호스피스 이용자의 형평적인 접근성 확보를 위해 호스피스 병상 수(2015년 9월 현재 62개기관 1,018병상)를 2020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400개로 확대할 예정이고, 11월 중에는 가정에서, 항암치료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공체계가 제도화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하게 늘고 있는 공급체계의 질 관리를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호스피스서비스 제공경험 등 전문기관 지정 세부요건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지정받은 전문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퇴출할 수 있는 법 근거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김제이기자 kimje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