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녀시대 명칭 분쟁, SM 승리..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대법 소녀시대 명칭
 출처:/ SM엔터테인먼트
대법 소녀시대 명칭 출처:/ SM엔터테인먼트

대법 소녀시대 명칭 분쟁, SM 승리..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대법이 ‘소녀시대 명칭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20일 대법원 3부는 김모 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7월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을 대중에 공개하면서 `소녀시대` 명칭도 상표로 등록했었다.

하지만 열흘 정도 후 김 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상표 등록을 했다.

이에 SM은 지난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 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지난 2012년 8월 ‘소녀시대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며 김 씨가 출원한 상표에 무효 결정을 내리자 김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김 씨가 출원한 상표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녀시대 명칭이 특정 상표로 알려진 수준을 넘어 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른 만큼 김씨가 만든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소녀시대는 최근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멤버들은 개인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