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갑질` 전면 개선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불공정행위 사건처리절차 패러다임 변화(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는 기업조사 과정에서 과잉조사를 사전 차단한다.

공정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피조사업체 절차 권리를 강화하는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 ‘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과징금 사건 패소,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조사 관행 등 공정위를 향한 기업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거래법 선진화에 주력하면서 피조사업체 권리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사절차가 불투명하고 사건관리와 감독 소홀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켰다. 절차하자로 인한 패소가 이어져 법 집행 신뢰도를 낮췄다.

공정위는 기업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면서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낮추고자 조사절차규직·사전절차규칙·사건기록관리규정을 제·개정한다.

현장조사 공문에 조사목적과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과잉조사를 야기했던 문제를 해결한다. 조사공문에 구체적 법 위반 혐의를 기재한다. 조사대상을 포괄적 법인명이 아닌 소재지로 특정해 지사·공장 등 회사 전체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방지한다.

사건처리 지연을 막고자 처리기한을 사건절차규칙(고시)에 반영해 외부에 공개한다. 종전에는 내부지침으로 담아 외부 감시·통제가 어려웠다.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 6개월 이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사건 자료 관리시스템을 개편한다. 공정위는 사건 처분·공소시효를 담당 공무원이 개별·임의로 관리하도록 했다. 전산시스템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아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많았다. 앞으로는 사건별 시효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법 위반 증거가 없으면 등록하지 않았던 사안도 시스템에 기록한다.

조사공무원이 기업을 위압적으로 대하는 등 피조사업체 권익이 보장되지 않은 때는 해당 직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한다. 기업이 원하면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과징금 감면을 노린 허위·과장 자진신고를 차단하려 진술자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한다. 진실성을 면밀히 심사해 허위·과장이 확인되면 감면을 불허한다.

공정위는 개선 내용을 다음 달 행정 예고하고 연내 시행한다.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도 연말 마무리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사건처리 3.0은 30여년간 지속된 사건처리 관행을 바꾼 것”이라며 “피조사업체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절차 하자로 인한 패소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건처리절차 패러다임 변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현장조사 `갑질` 전면 개선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