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코리아나화장품이 뷰티센터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한 고객이 코리아나화장품이 운영하는 뷰티센터에서 경락, 레이저 등 불법 의료행위를 시술받고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고객은 코리아나화장품 뷰티센터에서 경락 시술을 받은 뒤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으며 레이저 기기 시술로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해당 센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레이저와 초음파 자극기 등 기기가 확인됨에 따라 의료기기 무단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과 업무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의료기기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레이저 기기 시술이다. 레이저 시술기는 무자격자가 사용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임이석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은 “(무자격자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을 경우) 흉터가 생기거나 치료 과정에서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나화장품 측은 미용 목적의 시술기만 사용했을 뿐 의료기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코리아나화장품 관계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로 수차례 연락에도 끝내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