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사업에 ISP 수립 의무화 추진…세부 적용기준 마련

정부가 공공정보화 사업 수행 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의무화한다. 일부 공공기관이 ISP를 수립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중복사업과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연말까지 ISP·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수립 기준 사전연구를 진행해 적용 기준과 의무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작성 지침을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ISP 수립 후 요구하도록 했지만 세부기준이 없어 예외적용이 늘어나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매년 ISP를 수립하지 않고 시행하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은 10여건에 이른다. 지난해 범정부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에 등록된 5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사업 중 농림부 농업기반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다수 공공정보화 사업이 예외적용을 받아 ISP를 수립하지 않았다.

정보화진흥원은 ISP 수립 대상 요건을 명확히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 예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ISP 수립을 의무화한다. 업계에서는 20억~3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ISP 이행 방식과 절차 등 기준도 마련한다. 예외적용 기준도 마련해 예외적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ISP 적용 세부 기준이 명확히 되면 문제로 지적된 중복사업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범정부EA로 중복사업을 걸러내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특정 이슈 관련 사업은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이 개별 추진해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 ISP를 수립하면 유사사업에 통합 연계가 가능해 중복사업을 걸러낸다.

예산 배정도 효율화할 수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정보시스템 개발 예산을 책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ISP 기반 적정 예산 산정이 가능하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명확한 ISP 세부기준은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한다”며 “ISP 의무화는 내년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