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국회에 협조 요청' '갑질 논란 사라지나'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출처:/YTN 뉴스 캡처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출처:/YTN 뉴스 캡처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고객 응대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실질적인 감정노동자로 보고 이들의 피해를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감정노동자는 560만∼74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의료·금융·도소매 종사자 2천24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하기 어려운 고객을 응대하면서 발생한 스트레스 정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비율이 여성은 45.1%, 남성은 15.9%에 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제화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이뤄진다면,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일부 고객의 `갑질` 행태나 기업의 무관심한 태도 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소식에 누리꾼들은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이제 갑질 논란 사라지나”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좋은 소식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