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횡령죄 혐의를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으로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각 지검 관내에서 출국을 이유로 기소중지 돼 있는 해외도피사범은 총 5503명에 이르고 이중 횡령과 업무상 배임, 사기 등 경제사범이 3148명으로 전체 해외도피사범의 57.2%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횡령이란 자기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 또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는 범죄로서,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를 ‘횡령죄’(형법 제355조1항)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관이란 행위자 자신이 재물을 사실상, 법률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임을 요하며, 위탁관계의 발생 원인은 계약, 법률, 조리, 관습 등을 불문할 뿐더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상 관계이면 충분하므로, 절도범인과 같은 불법점유자도 위탁할 수 있다.

업무상 배임·횡령죄 혐의를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으로

배임·횡령죄 복잡한 이해관계 얽혀, 꼼꼼한 자료분석 및 전문변호사 선임 必

디저트 제조 및 판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A씨가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회사 명의로 임차한 판매점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를 변경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아 가고, 해당 회사 소유의 제조기, 냉장고 등 유체 동산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다. 고소된 A씨는 억울한 심정에 위 사건을 법무법인 태신 측에 의뢰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진행해보니 A씨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회사 영업 부진으로 고소인들과 협의하여 대표이사직 사임 및 지분을 포기하며, 매장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고소인들의 밀린 급여를 해결해 줄 조건을 지키지 못하였는데, 법무법인 태신에서는 “이는 민사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탓할 수 있지만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끝에, 결국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 이와 같이 배임〮횡령죄 사건은 관련 자료가 복잡하고 그 법리 역시 간단치 않아 꼼꼼한 자료 분석과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신은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귀띔 했으며,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제출을 해주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으며 구속에 대한 방어 등을 통해 불기소처분,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범죄사건에 연루될 경우 즉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무법인"이라며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전문팀 사이트(http://cri.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