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거나 낯선 단어로 취급되어지지 않는다.
매해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을 만큼 이제 이혼 자체는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다만, 막상 이혼을 결심한 후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까다롭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는 단순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혼은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두 가지 절차가 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간의 합의만 충분히 되어 있다면 이혼 사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바로 이혼이 성립 가능하며 재판상 이혼보다 훨씬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다. 반면 재판상 이혼 절차는 합의 이혼과 다른 점이 많은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친권 등 합의가 어려울 경우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은 다음 6가지의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이며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이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며, 네 번째로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다. 다섯 번째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이며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이혼분쟁, 빠르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는 이혼전담 변호사를 통해 도움 받아야
지난 8월 법무법인 태신의 이혼전담 팀으로 이혼 소송 관련 의뢰가 들어왔다. 의뢰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자면, 남편 A씨는 결혼 초부터 오랫동안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움과 동시에 노래방 등에서 도우미에게 화대를 지급하며 유흥을 즐겼는데, 이를 지켜보던 부인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 한 사건이다. 남편 A씨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13년경 내연 녀와 간통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혼 소송 제기 후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지자 부인 B씨에게도 상간남이 있다고 허위 주장하여,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지 않도록 하려 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을 원하는 부인 B씨와 끊임없이 논쟁만 벌여왔다.
이 사건을 B씨로부터 의뢰 받게 된 법무법인 태신은 "부인 B씨를 흠집 내려는 남편 A씨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고 반박함과 동시에 "남편 A씨의 부정행위에 대해 면밀하고 세세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결국 부인 B씨는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권 자로 지정되었으며, 소송 비용 일부도 남편 A씨가 부담하였다.
법무법인 태신은 "재판이혼절차는 단기간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장기간 까다로운 공방이 오고 가기 마련이며, 채집한 증거자료가 어떻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논해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펼쳐야 한다."고 전했으며, "재판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 재량 범위가 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담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귀띔 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무법인"라며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div.taeshinlaw.com)를 통해 정보 및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