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심판 처리 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 결과가 특허분쟁 시 실질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심판 프로세스를 개정해 11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속심판 프로세스가 개정되면 심판 청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서류 제출 연장 신청도 1회로 제한해 당사자가 서류 제출을 지연하더라도 4개월 내 심판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심판 청구일로부터 5개월가량 걸리던 신속심판 처리 기간이 최장 2개월가량 앞당겨지게 됐다.
신속심판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법원, 검찰 등에서 침해 분쟁으로 다투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통합, 침해 분쟁 절차에서 특허심판원 심판 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 초기 단계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인 당사자인 심판도 신속심판 대상에 추가했다.
신속심판 대상 범위 확대로 침해 분쟁 계류 사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사건 등 시급한 분쟁 해결이 필요한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돼 분쟁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이 보는 피해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특허분쟁 시 신속·정확한 해결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