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 등 용역·물품 구매 입찰 시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를 적용한다. 입찰 참가 진입장벽 금지 사례도 구체화한다. 행정자치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자체 발주 용역·물품 입찰에 업체 참가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한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자치단체 입찰 시 구매 예상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해 구매 규격을 내년부터 사전 공개하도록 한다.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 구매 규격을 사전에 공개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것도 사전 차단한다.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기요틴 건의사항이나 각 지자체 감사사례 등을 조사해 입찰참가제한 금지 내용을 사례 위주로 규정화한다. 과도하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이나 지역을 기술 보유상황과 중복해 제한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과도한 시설요건이나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도 해당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 구매규격을 공개해 입찰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 입찰참가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를 예규에 규정화한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