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그룹 광주은행이 통장 하나로 자동이체, 신용카드 이용 시 다양한 수수료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KJB주거래통장’을 28일 출시한다.
상품은 이달 30일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주거래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품은 이달 30일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주거래 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 제공 광주은행
수수료 면제 기준 및 혜택이 기존 상품보다 확대됐다. 기존 광주은행의 주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을 거래하던 고객도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매월 신용(체크)카드를 20만원 이상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만 되면, 전자금융타행이체수수료, 광주은행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타행자동이체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통장으로 매월 건별 50만원 이상 이체실적이 있거나 연금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광주은행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광주은행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와 타행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가 매월 통합 10회 면제된다.
박기원 광주은행 상품개발 실장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고객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광주은행도 주거래 고객이 필요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