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0년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 시점에 대한 명확한 산정을 벌인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추진 근거가 되는 특별법도 제정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이 오는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정식 상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경주현대호텔에서 ‘공론화 이후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워크숍’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산업부는 지난 6월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된 뒤 각 분야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12월 도출 예정인 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 성격을 지닌다. 정부는 이 계획에 사?후핵연료 기본 정책과 발생 현황·전망, 부지 선정, 시설·투자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계획의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핵연료 반출 시설 확보 일정과 지역발전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핵연료 전망은 공신력 있는 기관 검증을 거쳐 향후 50년 전망기간으로 산정한다. 원전별 핵연료 포화시점과 주요시설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 지하연구소(URL)와 처분시설 확보 절차 등을 수립한다. 정부는 건식저장시설 확충에 최소 8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공동저장·처분 등 해외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핵연료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도 마련한다.
11월부터는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계획 보완을 위해 공청회와 국제콘퍼런스 등을 잇따라 연다. 이후 부지선정 방식과 보상 지원안, 관련 조직과 재원 확보 등의 근거를 담은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작업에 들어간다. 특별법에는 원전 내 건식저장, URL, 처분 전 보관과 영구처분 등 단계별 근거와 방식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과 해당 지역 이해를 구하는 소통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크게 운반·저장과 처분·처리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 3단계 기간목표를 정해 관련 기술개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운반은 용기기술이 핵심이다. 세계적으로 보다 많은 핵연료 다발을 운반할 수 있도록 용기 부피가 커지고 있고 운반용기를 저장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선 원전 내 운반용으로 용기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최근엔 경수로형 핵연료 21다발 운반·저장 겸용 용기를 개발 중이다.
저장분야는 금속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장기 건식저장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9·11 테러 이후엔 대형 민항기 충돌에 의한 안전성 평가도 필요요건이 됐다. 우리나라에는 월성 원자력본부에 중수로형 콘크리트 사이로 방식 저장시설이 1990년대 초부터 운영 중이다.
처분은 원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지질특성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프랑스, 일본, 스위스 등은 심지층 현장시험을 통해 장치 성능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지하처분연구터널에서 소규모 현장 시험과 함께 원자력환경공단 지질안정성 평가기술 확보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지하연구시설 마련을 통한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핵연료 운반과 저장, 처분 분야에서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상용화를 거쳐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확보 추진방향
자료:원자력환경공단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