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연금 금융상품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저축을 부득이하게 해약할 때 소비자가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증빙서류 제출도 편리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연금상품 가입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판매·운용·지급 단계별로 구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 먼저 판매 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연금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온라인 전용상품은 설계사가 대면으로 판매하는 상품보다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연금상품은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온라인 전용상품 출시 제약 요인을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온라인 연금저축펀드는 신규 설정 시 온라인 클래스(수수료 부과방식 구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하던 연금저축펀드 상품이 온라인으로도 적합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 개시하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에 수익률, 예상 연금액 등 핵심정보를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연금저축펀드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더욱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별도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키로 했다.
연금상품 운용 및 관리 관행도 개선한다. 우선 소비자 불만이 많은 변액연금보험펀드는 내년 중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연금저축을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사라질 전망이다. 연금저축을 중도 인출·해지할 때 가입자는 그간 받은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기타소득세(16.5%) 형태로 반납해야 하는데, 가입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과세자료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세금을 과다하게 원천징수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금융사 영업점 창구에서 연금납입 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고 소득공제 확인서도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만들어 연금저축 중도 인출·해지 시 가입자가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중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만들어 정확한 주소지로 연금수령 개시 안내문이 발송되도록 하고, 금융사가 미수령 연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올해 6월 서비스를 개시한 금감원 연금포털 시스템에서 가입자가 미수령액 정보와 연금수령 시점에 따른 세금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