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형제가 법정에서 맞붙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이 공방을 벌였다.
가처분 신청 내용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 자격으로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에 13.45%의 지분을 갖고 있다.
형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의 중국 사업 부실을 밝혀야 한다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피신청인인 롯데쇼핑이 대표이사(신격호 총괄회장)에게도 허위 보고를 일삼으면서 무리하게 벌인 중국 및 해외 사업에서의 방대한 부실 규모와 원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무분별한 해외 투자와 그에 따른 손실 책임 차원에서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의 요구가 롯데 전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 측은 “상법상 목적이 부당한 경우에는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하고 신 전 부회장의 열람·등사권 행사는 부당하다”며 “롯데의 기업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회사를 해치는 행위로서 회사와 주주의 공동의 이익에도 반한다”고 반박했다.
중국 투자 1조 손실 논실도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의 중국 주요 종속회사의 4년간 매출은 답보 상태인데 당기순손실은 2011년 753억원에서 2014년 5549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누적 손실 1조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중국에서 손실은 유통업의 구조적 특성과 경쟁 심화, 비용상승, 내수 침체 등의 요인 때문이지 경영진의 잘못에 의한 부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통상 3주 후로 잡는 2차 심문 기일을 5주 후인 12월 2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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