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 무상 개방 시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허료 등 징수규칙’을 개정, 11월 1일 시행한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보유 권리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발명진흥회를 통해 개방 의사를 밝힌 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실시권(통상 또는 전용)을 설정하거나 특허권 자체를 이전하면 특허 수수료 납부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권리자가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 또는 전용 실시권을 3년 이상 설정하면 그 기간 납부등록료 50%를 지식재산 포인트로 돌려준다. 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 이전 시 30만원, 실용신안 및 디자인은 5만원 지식재산 포인트가 각각 부여된다.
제도 시행일인 11월 1일 이전에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실시권을 설정했거나 특허권을 무상 이전했다 하더라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때에는 소급해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1만3000건 이상 대기업 특허가 무상 공개돼 있다.
이재우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 개방 분위기가 확산되면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특허 활용이 촉진돼 창조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