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회의, 예대율 규제 선별적 완화, 은행은 2018년 폐지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법상 이익적립금 제도를 폐지하고 은행에 대한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규제 존치 여부도 2018년 검토하기로 했다. 농·수·축협 같은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현행 80%에서 100%로 단계적 완화한다.

금융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대한 152개 건전성규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한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29일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했다.

건전성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되, 규제 목적에 비해 그 수준이 과도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역별로 차이가 나는 규제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가계부채 우려 등을 고려해 일단 유지하되, 외은지점은 가계대출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계약 만기가 1년을 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국제기준에 따라 2018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 규제를 도입할 때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80%인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인 100%로 올리고, 앞으로 가계부채 상황을 봐가며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2012년 7월 도입된 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활용한 대출 억제 장치다.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된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순이익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 그러나 은행법은 자본금 규모에 달할 때까지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에 대해선 재무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신종자본증권도 상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형 저축은행과 여전사(일반대출)에 대해선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을 포함한 다른 권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