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려해 저소음기계 소음배출시설서 제외

중소 제조업체 생산활동 위축을 고려해 마력은 높더라도 실제 소음도가 낮은 기계(장비)는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음배출시설을 마력으로 판단했던 현행 체계를 소음도 기준으로 바꿔, 실내 설치시 87데시벨(dB), 실외 설치시 77dB을 충족하는 고마력·저소음 기계는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으로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인쇄업 등 소규모 제조업체가 주거지역 등에 들어설수 있게 된다. 이전엔 소규모 제조업소에서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것으로 간주, 주거지역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없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음도가 낮지만 마력이 높다는 이유로 소음배출시설로 지정되는 불합리가 해소돼 연간 1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음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제외로 연간 4억원 가량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배출시설 지정기준 합리화로 저소음기계 기술개발이 활성화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음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자료:환경부]

중소기업 고려해 저소음기계 소음배출시설서 제외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