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게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하면, 특허 등록 수수료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특허 수수료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료 징수 규칙을 개정해 ‘특허 무상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특허 무상개방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이전 또는 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발명진흥회를 통해 개방의사를 밝히면 된다. 혜택으로 특허 수수료 납부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무상 이전 기간 동안 납부한 등록료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에게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을 3년 이상 설정하면 등록료의 50%를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한다. 특허권 이전은 30만원,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은 5만원의 지식재산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내달 1일 이전에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 개방을 했더라도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1만3000건 이상의 대기업 특허가 무상으로 공개되어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기술이전을 도와주는 특허거래전문관이 있다. 특허 무상개방 지원은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재우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지원은 대기업만 대상이 아니다. 개인과 중소기업 누구라도 중소·중견기업에게 특허를 제공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허 개방 분위기가 확산돼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042-481-5195) 또는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