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보험사 두 곳에서 재무설계사로 활동하면서 보험실적 압박에 시달리다가 지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월 보험료를 대납해주며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됐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지인에게 한정판매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다 법정 구속되었다. 이에 법원은 보험금을 대신 내는 식으로 영업하다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 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전 보험사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특정 주식투자 권유. 자칫하다간 하다간 사기로 오인
최근 친한 동창생들에게 특정 주식투자를 권유한 B씨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B씨는 동종업계에서 알아주는 인재로 동창생들에게 신뢰를 받고 상당 금액의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이를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동창생들이 투자금액을 편취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사기(형법 제347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 사건을 의뢰 받은 법무법인 태신은 "동창생들의 주장과는 달리 B씨는 약속대로 투자금액을 해당 주식을 구매하는데 사용했지만 해당 주식이 예상보다 상장이 늦어지면서 주식이 하락하여 수익금이 지급이 어려워졌을 뿐 이를 편취하려 한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B씨는 혐의 없음을 받게 되었다.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경우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이와 같은 사기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한 요건을 살펴보자면 "첫째 사기죄의 객체, 즉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야 하며, 둘째 사기의 범의, 즉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셋째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넷째 기망을 당한 피해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으로 수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진다"고 귀띔했으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최초의 조사 이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깊이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실관계의 유리한 측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의 존재 또는 제3자에 의한 피해 발생 등을 소상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무법인 태신 형사사건 전문 팀은 말한다.
법무법인 태신은 투자금 및 대여금 관련된 수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cri.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