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짝퉁 천국`이라며 우리보다 몇 수 아래로 낮춰봤던 중국이 2015년 기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만 휘말리던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에도 중국에 진출할 한국 기업들이 각별히 주의하고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타국 기업에 호의적이지 못한 중국 법원에서 특허 분쟁에 걸릴 경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조언한다.
특허, 지적 재산권이 날로 중요해지면서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최근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하청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맡던 직원이 핵심기술을 빼돌려 다른 기업이 부당하게 하청업체로 끼어드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7년간 약 2조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했던 피해 기업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어 700억원의 손해청구를 했지만, 재판부가 가해 회사에 배상을 명한 금액은 고작 55억뿐이었다.
재판부의 판결을 본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보상금액을 정할 때 기여율이라는 것을 적용해 원제품의 가치보다 삭감된 이익을 책정하고 있고, 이는 제품과 기술은 별개라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원에서는 제품 자체만을 보고 판결을 할 뿐 실제 영업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풍토가 비일비재 합니다"라고 말했다.

영업비밀사건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
위와 같은 영업비밀사건은 대기업〮중소기업 등 가릴 거 없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기업보안에 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관계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부분이 대기업에 비해 큰 데, 이런 부분이 영업비밀사건이 발생하는 시발점이라고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는 판단하며, "입법에 있어서 가해 기업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법조계가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길우 변호사는 대학 시절 이공계 출신으로 엔지니어로서의 성공을 꿈꾸며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더 나은 사회와 정의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법조인에 도전해 지금은 사건을 구성하고 책임지며 사건을 처리하고 하고 있다. 현재 지적 재산권 및 영업비밀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기업현장의 노력과 지적 재산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현재 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 재산팀 사이트(http://ip.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