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소송
유재석 소송 패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클라라를 향한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21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이하 `해투3`)에서는 오타니 료헤이, 에네스 카야, 샘 오취리, 최여진, 클라라, 걸스데이 유라가 출연해 `뜨거운 남녀 특집`을 꾸몄다.
이날 유재석은 웃는 상인 클라라를 향해 "클라라 같은 경우 잘못 만나면 패가망신한다"며 "클라라는 저렇게 웃으면서 이별 통보를 한다. (그래서 남자는)헤어진 지 모른다. 분명히 클라라가 얘기했는데 (남자는 모른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클라라는 "나는 말하는 게 진심이다. 레스토랑 가면 내가 메뉴 봐야 한다. 같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자신의 연애스타일을 털어놨다.
한편,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대상으로 미지급 출연료를 청구한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약한 유재석은 스톰이엔에프에 80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발생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유재석은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6억원 가량, 김용만은 약 9600만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김용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재석 소송 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재석 소송, 이런일이" "유재석 소송, 유느님 힘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