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해 최소 감봉 이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다만 단순하고 절차적인 금융실명거래 위반행위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결과 중심 계량지표 외에 동기와 과정 등 비계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따른 제재가 합리적으로 바뀐다.
기존에 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단순 절차적인 실명거래 위반까지 모두 감봉 이상 중징계를 하는 것에서 실제 자기명의 거래 여부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 한다.
불법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 거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은 기준금액(거래금액)을 세분화하고 제재의 엄격성을 유지하는 반면에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단순 절차사항만 위반한 경우 제재 없이 ‘현지시정’이나 ‘주의’ 조치로 종결한다.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해선 최저 징계 수위를 주의에서 감봉으로 강화하고 위반 고의성, 매매 관련 정보 접근·이용 등을 가중 사유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종전 투자원금 1억원 미만이면 주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감봉에 처해지며, 1억원 이상은 정직 이상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금감원은 또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규 행위는 엄중 제재하고 단순 과실 또는 경미한 사안은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법 위반행위별로 특성에 맞게 가중·감경 사유를 38개 추가하고 15개 항목을 구체화했다.
한편 금융업권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놓고 다른 제재양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통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 기준(67개)의 88%(59개)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위반결과 중심의 제재에서 벗어나 동기,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