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배만 불렸다”…정부, 가방·사진기 등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 ‘원상복귀’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상향 조정했던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원상복귀 시킨다. 해당 기업들이 줄어든 세금만큼 판매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 어긋나 기업 배만 불렸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가격 인하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기준가격을 당초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소비 진작을 위해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보석·귀금속, 모피, 가구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올렸다.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이 판매가격을 낮춰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점검 결과 보석·귀금속, 모피는 가격 인하가 이뤄졌지만 다른 품목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을 낮추지 않은 품목 업체들은 해외 본사 정책을 따라야 해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환원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이 완료되면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은 가방·시계·사진기·융단은 1개당 200만원, 가구는 1개당 500만원(1조당 800만원)으로 낮아진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