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운행한 LPG 택시·렌터카 중고차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 처리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노후 LPG차량 안전 위험성을 표면적 방어논리로 내세웠지만, 일각에선 덩치 큰 정유업계 논리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정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설득에 공을 들이고 나섰다.
현재 LPG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렌터카·택시사업자만 구입하도록 사용이 묶여 있다. 사용자가 제한받다 보니 LPG차를 사용하는 렌터카·택시업계는 발생하는 중고차를 원활하게 처분할 수 없다. LPG업계도 연료용 시장 확대를 노리고 거들고 나섰다.
본지 11월 4일자 3면 참조
이에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월 운행한 지 5년이 지난 중고 LPG 택시·렌터카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공전상태이긴 하지만, 열리기만 한다면 여야 의원 상당수가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이 어느 법안보다 높은 상태다. 국민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고 유류세와 자동차 안전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도 개정안 처리로 인해 부작용이 없다는 의견을 내는 등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산업부는 법안 통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1차 산자위 법안소위 때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내며 법안 심사를 연기시켰다. 4일 개정안 처리를 다시 논의하려 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일정은 연기됐지만 막판 의원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LPG차량 운행이 늘면 안전성이 떨어지고 애초 특정 계층 사용을 위해 유류세 부과율을 줄였기 때문에 조정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내걸었다. 택시 연간 주행거리를 보통 6만㎞로 잡으면 5년령 차량 주행거리가 30만㎞에 달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협한다는 논리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지난달 법안심사소위 때 “5년이 지난 중고 LPG차량을 거래하는 것은 안전문제와 관련해 적절치 않다”며 개정안 보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택시·렌터카 업계는 자동차 검사에 합격한 차량이 9~10년까지 운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안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찬열 의원실 질의에 대해 “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부는 LPG차량을 일반인이 이용하면 사용 제한을 전제로 낮게 부과되 세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한해 LPG차량 구매를 허용하는 개정안 처리를 앞에 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처리가 무산된데도 산업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LPG차량 운행 증가에 따른 검사 제도 강화 필요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 없이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는 것은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유류세 이슈도 애초 사용 제한을 전제로 낮은 세율을 부과했기 때문에 연료 사용이 늘어난다면 세율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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