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형사건 급증

최근 리베이트 처벌대상을 의약품 품목허가자, 수입∙도매상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 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제3자, 즉 각종 컨설팅 회사 또는 마케팅 전문업체를 동원해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제외되었던 부분을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 시킨다는 내용이다.

제약사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형사건 급증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관련 제약사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처벌을 받고 있으며,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리베이트 금액과 적발횟수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리베이트 투 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단속기관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어 처분을 받게 될 의료인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리베이트는 왜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행해진 제약회사와 병원간의 모종의 마케팅 방법이기 때문이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그 동안 꾸준히 그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리베이트 제공이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일반 환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고,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식이 요구됨에도,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사이에 건전치 못한 관행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과거엔 이러한 리베이트와 관련한 사건들은 제약회사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러한 관행이 수그러들지 않자 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 아웃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리베이트를 받는 병원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여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처벌 대상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많은 의료인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하기도 한다.

최근 경기 지방 경찰청은 리베이트 관련 혐의를 가진 의사 명단을 확보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을 무더기로 입건 조치하였다. 확인 결과, 의료, 제약 업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제약 업계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금품 수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태신의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은 형사적 처벌도 야기되는 중〮범죄적인 사안인 만큼 리베이트 수수혐의 등 의료법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확실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신은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건 수임 후 의사자격증을 소유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의료팀과 형사전문분야 등록증을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 팀이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 안을 마련하여 최선의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전문 사이트(http://cri.taeshinlaw.com/)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