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협의매매제 도입…유통기반 강화 위해 채권 거래 선진화 추진

채권시장 거래제도 선진화를 위해 국고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발행일 전 거래제’와 국채시장 및 REPO(환매조건부채권 매매)시장에 거래 상대방 탐색·협상·체결이 가능한 ‘협의매매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5일 채권시장 유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일 전 거래제도와 협의매매제도를 도입하고 신종사채인 유사ABS, 커버드본드, 조건부자본증권 상장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권시장 제도를 선진화한다고 밝혔다.

발행일 전 거래제는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국고채권 입찰 전 금리탐색 기능 및 금리 급등시기에 인수물량 헤지 기능을 제공하고, 정부는 발행일 전 사전 수요금리를 예측할 수 있어 물량 조정 등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협의매매제는 채권의 대량매매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대량매매에 따른 가격급등락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채권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REPO시장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협의매매로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거래소는 발행일 전 거래 수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신종사채 상장제도 개선사항은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협의매매제도는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