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을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가속화 한다.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부지개발을 촉진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복 규제를 통폐합 한다.
국토부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동북아 항공물류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기업투자가 급증해 가용부지가 부족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추가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용 기반시설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기존부지 이용을 극대화 한다는 목표다.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종전 50%, 100%에서 각각 70%, 350%로 개선한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100㎡당 1대(일괄적용)에서 400㎡당 1대(창고), 350㎡당 1대(공장)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부지 가용률 제고, 잔여부지 추가 개발 등으로 기업 추가 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해외법인이 물류단지로 국내물품을 보관하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받은 기본계획 변경 등은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의제(법률상 동일하게 처리)한다. 입주허가 절차를 폐지해 인천공항 입주계약으로 단일화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글로벌 배송센터 1개를 유치하면 연간 항공물동량 200톤, 매출 360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중복 허가절차 폐지로 기업 활동 편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