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아들 구속, 조희팔에 12억원 받아 은닉 혐의 '중국 차명 계좌 이용' 수사 급물살

검찰 조희팔 아들 영장
 출처:/SBS 뉴스 캡처
검찰 조희팔 아들 영장 출처:/SBS 뉴스 캡처

검찰 조희팔 아들 영장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조씨 아들(30)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이날 조씨의 아들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희팔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 아들을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주변 인물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한편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2008년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경찰은 그가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생존설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