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장품 산업 집중 육성 기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0월 30일 화장품 산업 진흥조례안 의결

제주 화장품 산업 집중 육성 기틀 마련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된 화장품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 안전과 품질을 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 화장품 인증마크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제주자치도 화장품 산업 진흥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도권 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도 구성 운영된다.



특히 유기농 화장품 제조와 개발, 화장품 용기와 포장, 부자재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산업까지 화장품 산업 범위에 추가해 앞으로 제주 화장품 산업 진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안을 지난 10월 30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의회 통과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이 지난 10월 8일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 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화장품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3년마다 화장품 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화장품 기업 창업과 경영, 기술지원, 기술개발과 연구사업, 전문인력 양성, 박람회 지원, 행사 유치와 지원 등을 진행한다.

특히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된 원료를 기반으로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제주 화장품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도 설립된다. 제주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화장품 산업 진흥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두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 위원은 총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화장품사업팀 김봉석 팀장은 “제주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공포되는 대로 인증제도 도입 등 제주 화장품 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업무를 진행 계획”이라면서 “이번 조례안이 제주 화장품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