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했으면 돌려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게 다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동안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 일부 정보가 일치할 경우 추가 정보 확인 없이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해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은행은 예금주가 아닌 자가 정기예금을 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은행이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없이 정기예금을 지급했다면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해 변제한 것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고객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은행이 앞으로 예금청구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비밀번호나 위임장 등이 확인되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의심이 들면 통상적인 조사에 그쳐서는 안되고 예금주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전문가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통장, 비밀번호, 도장, 신분증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종친회·장학회 등 비영리법인 및 친목단체 등의 경우에는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예금인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