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법정단위는 제곱미터(㎡), 그램(g)를 사용해야 피해 없어

3.3㎡보다 1㎡를 기준단위로 삼아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지난 2007년부터 비법정단위인 평, 돈의 사용을 금지하고 법정단위인 제곱미터(㎡), 그램(g) 단위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6월부터는 신문광고에 평, 돈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3년 1월부터는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주변으로 계도 ․ 단속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서 TV, 신문기사,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에서는 법정단위(㎡, g) 사용 비율이 2007년 63.2%에서 2013년 82.7%까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사, 건축사, 분양대행사,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은 법정단위의 사용 비율이 높은 반면 일반 소비자들은 아직도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비법정단위인 ‘평’ 또는 ‘3.3㎡’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반소비자들은 오랫동안 부동산 거래 시 ‘평’이란 단위로 크기와 규모를 이해하는데 익숙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3.3㎡’ 를 ‘평’으로 환산해서 크기를 짐작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1평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3.3㎡가 아니고 3.305785㎡ 이다. 예를 들어 같은 32평 아파트라 할지라도 정확한 법정단위인 ㎡로 따져보면 106㎡에서 109㎡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단위로 거래를 하다 보니 혼동과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행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된다. 법정단위인 ㎡를 써야하는 이유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의 ‘법정단위 정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불확실한 단위는 산업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의하면 모든 상거래 시 법정단위가 정착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연간 0.05%, 수입은 연간 0.06~0.07%, 우리나라의 GDP는 연간 0.002~0.003%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법정단위의 사용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제곱미터(㎡), 그램(g) 등 생활주변의 법정단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