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공씨는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는 길에 왼쪽에 빼곡히 주차되어 있던 차 중에 공씨의 차를 보지못 하고 후진으로 빼다가 뒷좌석 왼쪽문 아래쪽을 살짝 박았다. 서행을 하고 있어 경미한 사고로 그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다행히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9:1의 형태로 보험처리 하기로 하였고, 차량을 수리를 하는 동안 다음날 출근을 위해 차량을 렌트하기로 하였다. 차사고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대체 차량을 빌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씨처럼 갑작스런 차량 사고를 당할 경우 간접손해 피해보상 범위와 기간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공씨는 몇 달 전에 만기가 돌아와 실시간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무료콜센터 1566-1800)에서 비교해 보고 보험 갱신한 상담설계사에게 사고시 처리요령과 몇가지 팁에대한 상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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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차가 파손된 기간 동안 다른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동차 간접손해란 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를 받은 피해차주(피해물 소유주)가 청구할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등을 말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부터 자신의 보험으로 자동차 대물배상을 한 소비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비 등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이제 자동차 간접손해보험 피해보상 시 인정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 대차료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가 파손돼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된다. 인정기준액은 대여차량으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인 경우에는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차량을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차량을 직접 제공할 수 있다. 동종의 대여차량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선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한다.
대여차량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 실임차다. 5t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하다. 대차를 하지 않을 때는대여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종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이 인정기준액이다.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이니 .
◆ 휴차료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등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비용으로, 인정기준액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이다.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이다.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다이렉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사별로 할인 조건과 가격이 달라 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얼마나 비교했는지에 따라서 그 비용은 다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최대한 저렴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사이트(http://car.bohumplaza.com/default.asp?ad_name=jjsbi10083)으로 정확한 판단을 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각 업체의 서비스 질까지 비교한다면 더욱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실제 보장과 관련된 각 특약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인터넷 비교견적 사이트에서 보험료 계산기로 설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