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원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의무적으로 장착·연동시키는 자체 법제화를 추진한다. 발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음에도 고가 ESS 탓에 2년 전 사업자 반대로 무산됐지만 최근 ESS 가격이 점차 떨어짐에 따라 사업성을 입증시켜 ‘풍력발전+ESS’ 융합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포스코ICT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행원연안지역 3㎿급 풍력발전기에 ESS(PCS 용량 1㎿·배터리 500㎾h)를 연동시키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2016년 말까지 1년간 ‘풍력+ESS’ 융합모델을 운영하면서 발전효율 등 사업성을 입증시켜 최적 운영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후 2017년부터 고시 공고를 통해 ‘풍력+ESS’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날씨나 기후변화에 따라 발전량 기복이 심한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을 높이면서 도내 전력계통 연계망 안정과 풍력발전 출력 신뢰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의무화로 도내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발전 설치 용량 10%만큼 ESS를 구축해야 한다. 제주에 운전 중인 풍력발전기 101기(설치용량 216㎿)에 해당하는 약 21㎿h(배터리 용량)를 포함해 앞으로 들어서는 풍력발전기 모두가 ESS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제주도 풍력+ESS 의무화는 사업자 반대로 2년 만에 재추진된다. 국내외 ESS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ESS용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가격이 점차 내려가면서 기업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14년 1㎿h당 7~8억원이던 ESS용 배터리 가격이 최근 6억원 이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투자회수 기간도 30%가량 앞당겨졌다.
지금까지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전력계통에 보내 한국전력 전력수급 정책에 따라 도내 수용가에 전달됐다. 하지만 풍력발전원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 기복이 심해 전력계통에 안정적 공급이 어려웠다. ESS에 저장한 전기는 부족한 풍력발전기 출력량을 채우거나 남는 발전기 전기를 저장해 재사용하는 데 활용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주는 육상과 해상풍력발전 환경에 유리함에도 날씨, 기후에 따라 발전량 기복이 심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ESS 연동 의무화를 위해 앞으로 1년간 실증사업에서 사업자가 납득할 만한 경제성과 시장성을 입증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