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페베네, 과징금 19억 취소하라”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카페베네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낸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7부 재판부는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제안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 볼 수 없다”며 거래강제성과 부당성을 불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카페베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19억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또 법원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2010년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가격 부담을 KT와 가맹점이 반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정 광고 ·판촉활동을 개별적으로 살피기보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전체적인 부담 정도를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며, 해당 판촉활동은 공동의 이익 발전을 위한 행위로,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다른 부담 비용과 근소하고 시행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절차 등을 거친 점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모범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