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지식재산권 투자 길 열린다

앞으로 벤처캐피털이 지식재산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등 지재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재권 활용 확대와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 규정’을 개정, 벤처투자조합 지재권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벤처투자조합 투자 대상은 기업 지분이나 프로젝트 등으로 한정돼 벤처캐피털이 지재권 보유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등 간접 방식으로만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은 지재권을 직접 매입·매각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다만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많은 우수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벤처캐피털이 이들로부터 매입한 지재권 전체 60% 이상을 중소기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펀드에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개정으로 지재권 투자, 가치제고, 거래 등에 벤처캐피털 진출이 활발해지고, 지재권 활용 및 유동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이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캐피털, 지식재산권 투자 길 열린다

<벤처투자조합 투자 대상(벤처법 제4조의3제5항, 관리규정 제4조의1)/자료 : 중기청>


벤처투자조합 투자 대상(벤처법 제4조의3제5항, 관리규정 제4조의1)/자료 : 중기청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