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근로자도 내 집 마련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공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제정, 이 날 함께 시행한다.
청약자격은 산단에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기업·연구소·병원·교육기관 종사자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산단 입주(예정) 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한다.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한다. 특별공급 물량이 남으면 5년 이상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려는 입주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
주택 청약시 입주금 납부 비율도 개선했다. 초기 계약금 비중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했다. 또 계약금을 10% 이내로 받을 때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별공급은 신규 개발하는 산단은 물론이고 재생사업과 산단 계획 변경으로 주거용지를 마련 중인 기존 산단에도 모두 적용된다. 앞으로 3년간 산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3000호 가량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산단 개발이 주로 생산기능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주거·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춰 나가는 추세”라며 “근로자 주거 마련이 쉬워지면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지고 산단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