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주택법(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두 가지 법에 의한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해 주택사업자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부담이 있었다.
주택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설계기준과 평가를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르도록 일원화해 중복 평가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 주택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게 돼 이전보다 수수료, 사업일정 지연 등의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공포한 후 새해 1월부터 시행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