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복된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일원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주택법(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두 가지 법에 의한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해 주택사업자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부담이 있었다.

주택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설계기준과 평가를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르도록 일원화해 중복 평가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 주택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자료:국토교토부
자료:국토교토부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게 돼 이전보다 수수료, 사업일정 지연 등의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공포한 후 새해 1월부터 시행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