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상표 브로커의 상표 출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상표 브로커 신규 출원건수가 총 286건으로 월평균 2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523건(총 6276건)보다 무려 94.5% 줄어든 수치다.
상표 브로커 상표 등록건수도 지난해 총 133건에서 1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상표 브로커란 자신의 상품 출처 표시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 선점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할 목적으로 출원·등록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표 브로커의 상표 출원과 등록건수가 급감한 데는 특허청 상표 브로커 근절 대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상표 브로커는 먼저 상표 등록 후 영세 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영세상인이나 신규 창업인이 많았다.
특허청은 기승을 부리는 상표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규제를 강력 추진해 왔다.
상표 브로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을 선정해 심사시스템에 명단을 기재한 뒤 이들이 출원하면 엄격하게 심사하고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 상표는 심사관 직권조사나 등록거절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 상표 브로커가 미등록 상호를 먼저 상표 등록해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표 출원 전 먼저 사용한 기업 명칭이나 상호에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2013년에 상표법을 개정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상표 브로커 출원 등 행태를 유형화한 뒤 상표 브로커가 자동 기재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관련 없는 여러 업종에 출원, 출원 후 잦은 취하, 등록 후 잦은 상표권 이전 또는 사용권 계약, 타인 상표 모방을 이유로 거절된 횟수 등을 기준으로 브로커 의심경보를 내리고 심사관이 좀 더 면밀히 심사해 브로커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브로커가 성행하면 영세상인뿐만 아니라 선의의 상표권자도 오해를 받는 등 상표질서가 문란해진다”며 “상표 브로커의 상표권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