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국내 소송 1999명 참여했다…배상규모만 800억원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이하 디젤게이트)’의 국내 소송 참여자가 1999명이 됐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도 약 800억원으로 커지게 됐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디질게이트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1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7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7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EA189` 1.6 TDI, 2.0 TDI 엔진을 장착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구매자 385명, 리스 사용자 48명, 중고차 구매자 30명 등 총 463명이다. 이에 따라 7차 소송까지 참여한 누적인원은 1999명이 됐다. 바른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여명에 달한다.

소송인단이 2000명 가량 되면서 손해배상금액도 약 800억원 규모로 커졌다. 바른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그룹, 판매 딜러 등 피고들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주위적 청구’를 제기했다. 만약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2000만~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예비적 청구’도 한 상태다.

바른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대형 로펌 ‘퀸 임마누엘’과 함께 폭스바겐그룹, 폭스바겐 미국판매법인, 폭스바겐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 등을 상대로 국내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피해 차량 소유자들을 대표한 첫 집단소송도 제기했다. 미국은 제조물책임에 대한 집단 소송을 인정한다. 때문에 바른이 제기한 소송이 대표성을 인정받게 되면, 국내 디젤게이트 피해자 12만여명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바른은 미국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 집단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미국 테네시주에서 테네시 폭스바겐 공장 법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이 소송은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돼 국내에 판매된 파사트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미국 소송은 퀸 임마누엘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 중이고, 국내 소송인단 규모가 커질수록 미국 소송에서 대표성을 인정받기 유리해진다"며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차량도 미국집단소송의 집단으로 인정 받는 대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종위원회(MDL PANEL)는 오는 12월 4일 각 주에서 제기된 400여건의 폭스바겐 관련 집단소송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재판을 진행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한다.

류종은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