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상표만 선점하기 위한 브로커들의 상표출원이 크게 줄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 출원은 올해 10월까지 월 평균 29건으로, 작년 대비 5% 비율로 급격히 감소했다.
상표브로커는 타인에게 사용료를 요구하기 위해 먼저 상표를 출원·등록한다. 이후 영세상인에게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한다. 자신의 상표권을 지키는 목적이기보다는 타인이 사용하기를 노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상인이나 신규 창업인들이 많았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근절을 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지난 5월 선정했다. 출원 심사시스템에 상표브로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 상표에 대해 심사관이 직권조사와 등록 거절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출원 없이 상표를 사용한 기업 명칭이나 상호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2013년 법을 개정했다. 등록되지 않은 상호를 먼저 선점해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브로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상표브로커의 출원·등록 행태를 유형으로 자동 분류를 통해서다. 관련 없는 여러 업종에 출원하거나 출원 후 잦은 취하, 등록 후 상표권 이전 또는 사용권 계약, 타인 상표 모방을 이유로 거절된 횟수 등의 기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의심 경보가 나타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권 남용은 상표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라며 “상표브로커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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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