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법원 중재 확대...지식재산 분쟁해결센터 설립

법원이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다툼을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는 기구를 설립한다.

대법원은 16일, 지식재산 중심법원 추진위원회를 열고 특허법원에 지식재산 분쟁해결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분쟁해결센터 설치안은 본안소송 대신 조정·중재·화해 등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법원은 또 특허법원 판사의 근무기간을 현재 2∼4년에서 4∼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임단계부터 이공계 소양이나 국제적 감각 등을 따져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기술적 판단을 돕기 위해 박사급 전문인력을 올해 7명, 내년에 10여명 채용한다. 현재 면접 중인 지원자 가운데 2명은 서기관으로 뽑는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국가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해 향후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지식재산 분쟁해결기구 논의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월 발족한 지식재산 중심법원 추진위원회는 이날 5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문성 강화 방안과 미래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5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국제적 분쟁도 자주 있는데다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도 있어 조정이나 중재가 특히 필요하다”며 “국제재판부 설치와 증거조사 실효성 강화 등 지금까지 의결된 사항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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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