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에르메스 `버킨백`, 中서만 `짝퉁` 없는 이유?

명품업체 ‘에르메스’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고가 가방으로 유명한 ‘버킨백’ 또는 ‘켈리백’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이 ‘버킨백’이 입체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IP노믹스]에르메스 `버킨백`, 中서만 `짝퉁` 없는 이유?

지난 2003년 2월 이태리 에르메스회사는 ‘버킨백’을 입체상표 형태로 중국을 포함해 국제 출원했는데요. 중국은 지난 2007년 식별력 없음을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르메스는 이에 불복해 복심을 제기했지만 상표평심위원회도 거절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에르메스는 지난 2010년 6월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에르메스는 출원상표 형상이 흔하지 않아 식별력이 있고 상표를 구성하는 각 부품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상표로 등록됐고 독창적이며 세계적으로 에르메스 디자인으로 잘 알려진 제품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에 포함된 부품은 모두 가방에 많이 활용되는 디자인 요소에 불과하다”며 “몇 가지 디자인 요소를 가미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품과 비교할 때 차별화된 현저한 특징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출원상표 자체 식별력을 부정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또한 “중국 내에서 광고한 자료가 충분치 않고 에르메스가 제출한 소비자 인지도조사보고서를 보면 수요자들이 출처를 쉽게 구별해내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부정해 결국 에르메스는 ‘버킨백’ 형상을 입체상표로 인정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유사 사례로는 네슬레 간장병 입체상표 사건이 있는데요.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다수가 네슬레 간장병 형상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네슬레 입체상표를 등록 무효 결정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입체상표 식별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정상품에 대한 ‘관련공중’의 통상적인 인식을 토대로 식별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도 인정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동종업계 사용 현황을 조사,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중국에서는 입체상표로 등록을 받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후발적으로 등록이 무효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체상표를 출원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상세하게 법적 검토를 거쳐야하며 추후 무효로 될 위험에 대비하여 디자인 출원도 함께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공중=상표가 표시되는 상품·서비스와 동종인 상품·서비스업 소비자 및 관련 거래업자를 가리킴.

IP노믹스=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