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검·경 사법기관과 국가정보원간 공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계기관 통할권을 가진 특별법 형태로 만들고 사이버테러 방지법과도 분리돼선 안된다는 지적도 덧붙여졌다.

17일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이하 안보특보)은 기자와 만나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황인데다 외국인 노동자도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불만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많은 만큼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라 볼 수 없다”며 “(국회가) 뭉개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사전대비 체제를 조속히 갖춰야할 때”라고 말했다.
임 안보특보는 “현 테러방지 관련법의 가장 큰 맹점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국정원 간 정보 공유 등 협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사법-정보기관 협업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정원은 해외 첩보 수집, 국가산업기밀 보호, 테러 차단·예방 등이 본연의 임무인 만큼 이에 대한 해외 정보가 많고, 검·경은 국내 사회 불만 세력의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공조가 필요하고, 이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권한 강화 등으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점, 또 과도한 정보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를 위해 제3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안보특보는 “(법규정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여야 추천 동일 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감시하면 된다”며 “먼저 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대의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파리 연쇄 테러는 프랑스 내부에 있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와 외부 이슬람국가(IS) 요원간 합동 작접으로 이뤄졌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는 IS 관련 첩보를 프랑스 정보당국에 이미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안보특보는 프랑스 정보당국과 현지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만 원활하게 이뤄졌더라도 이 같은 대 참사를 사전에 막거나 피해를 줄일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가에선 2011년 9·11테러 직후 테러방지 관련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영장 없이도 테러 용의자를 구속하고 관련 통화 내용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기회에 용의자의 위치 정보와 금융정보 등도 공유 가동하도록 일부 법안도 함께 개정해 테러방지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